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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04 2018고단2953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운반 분실ㆍ도난 휴대용 IT기기 해외 밀반출 조직의 역할은 ‘국내 매입총책’, ‘중간 매입책’, ‘하선 매입책’, ‘장물 운반책’, ‘수출책’, ‘해외 현지 판매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내 매입총책’은 ‘중간 매입책’이나 ‘하선 매입책’이 매입하여 수집한 분실ㆍ도난 휴대전화를 최종적으로 매입하여 중국 수출업자인 ‘수출책’에게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장물 운반책’을 통하여 해외로 밀반출하고, ‘중간 매입책’과 ‘하선 매입책’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나 블로그, 명함 등을 이용한 광고 또는 일명 흔들이(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매입의사를 전달하고 분실ㆍ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방법)를 통하여 분실ㆍ도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수집한 후 ‘국내 매입총책’에게 재판매하며, ‘수출책’은 ‘국내 매입총책’이 ‘중간 매입책’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집한 휴대전화를 재매입한 후 ‘장물 운반책’을 이용하여 해외로 밀반출하여 ‘해외 현지 판매책’에게 전달하고, ‘장물 운반책’은 중국 보따리상(따이공)들로 항공기를 통하여 중국과 국내를 오가며 ‘국내 매입총책’이나 ‘수출책’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물 휴대전화를 해외로 밀반출하여 ‘해외 현지 판매책’에게 장물 휴대전화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국내 매입총책’인 C에게 장물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위해로 장물을 운반하는 ‘장물운반책’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8. 00:3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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