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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5168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83,480원 및 그 중 37,124,821원에 대하여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4. 30,000,000원을, 2011. 5. 17. 11,3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6%, 지연손해금율을 연 3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래 변제기일란 기재 일자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5. 8.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02,983,48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37,124,82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대출원리금 중 일부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598 판결). 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는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기는 2011. 8. 22. 및 2011. 10. 15.이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일시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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