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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84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7,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6. 2. 3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6. 2.,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 한다), ② 2006. 4. 13. 285,000,000원을 변제기를 2026. 4. 13., 지연손해금율을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대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일자불상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0. 8. 2. 이 사건 1, 2대출 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B),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은 2011. 4. 19.이었다.

다. 2016. 2. 1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여 대출원리금 채무는 이 사건 1대출에 기한 지연손해금 5,683,479원, 이 사건 2대출에 기한 지연손해금 31,794,273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대출에 기한 잔여 지연손해금 37,477,752원(= 5,683,479원 31,794,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1, 2대출계약에 기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다.

한편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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