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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12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67,288원 및 그 중 41,962,662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67,288원과 대출원금 41,962,662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3) 대출금채무의 여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부분 이자는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청구하는 피고 주장의 이 부분 이자는 여신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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