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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3 2015나10530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83,028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6. 피고에게 110만 원을, 변제기 2007. 3. 8. 대출이율 60%, 연체이율 6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11. 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 10. 10.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

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기관인 원고는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피고와 대출 원금만 변제하기로 채무내역을 조정하였으나, 2009. 7. 24. 이후 피고가 약정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신용회복지원은 실효되었다. 라.

신용회복이 실효된 이후 피고는 변제금을 대출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9. 12. 29.부터 2012. 3. 30.까지 매월 5만 원씩 변제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대출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원은 지연손해금 2,183,02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변제하지 않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 2,183,0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출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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