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공연 티켓 등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실제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재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이모부의 도움으로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였고, 취업을 하여 성실한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