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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4 2019고단1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980』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9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5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로 9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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