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6고정16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14:05 경 광명 시 C 피해자 D(63 세, 남) 이 운영하는 E 의료원에 출입하여 피해자에게 구매한 의료기기가 환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개새끼, 사기꾼, 도둑놈" 등 욕설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 “ 이 씨발 년 아, 돈 내놔” 라고 욕설을 한 뒤에 컵에 들어 있는 물을 손님인 F에게 뿌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