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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0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7. 2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전화와 문자로 ' 사람 잘못 건드렸다.

싸움 잘한다.

사시미 칼을 들고 다닌다.

전과 26 범이다' 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5.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7. 26.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 개새끼, 거지새끼, 사기꾼 새끼, 도둑놈, 호로 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 사기꾼 새끼, 호로 새끼, 도둑놈, 사기죄로 감옥에 넣겠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 사기꾼 새끼, 호로 새끼, 도둑놈, 광주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 D의 사실 확인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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