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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14: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49 세 )에게 “ 씨 발 놈, 사기꾼, 도둑놈 같은 새끼야, 전라도 사투리만 들어도 나는 기분이 나빠”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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