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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3 2017고정1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0:00 경 통영시 B 가두리 양식장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던 가두리 양식 어구 2개를 가져 가려고 밧줄을 풀자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도둑놈, 씹할 놈, 호로 새끼" 라는 등 약 20여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모욕에 대한 참고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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