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4 2016고정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8. 1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3.15대로 666에 있는 국민건강 보험공단 창원 마산지사 2 층 징수 팀 사무실에서, 법원에 피고인 앞으로 공탁된 금원이 피고인의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추심된 것에 화가 나 위 징수 팀 C 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야 이 사기꾼들 아, 잡놈들 아, 도둑놈들 아, 내 돈 내놔 라" 등의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6:00 경 같은 장소에서, E 인 피해자 F(53 세 )에게 " 개새끼, 사기꾼, 내 돈 내놔 라, 도둑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 층 종합 민원실로 내려가 " 개새끼들, 도둑놈들 아, 내 돈 내놔 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총 1시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와 그곳 다른 직원들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티셔츠 양팔 소매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