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4.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슈퍼’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팔 동네 주민인데 왜 외상을 안 준다는 거냐, 개 같은 새끼네,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18. 00:30경 위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네, 네 부모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설하며 가게 출입문에 기대어 한 팔로 출입문을 막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으니 어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씨팔 까짓거 벌금 좀 내면 되는데, 내가 가만있을 것 같냐, 어디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01:05경 위 E로부터 “술 먹은 사람이 슈퍼 문을 막고 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에게 “담배 한가치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담배를 받고 돌아서다
갑자기 “어린놈의 새끼가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고 욕설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경장으로부터 다시 귀가를 요청받자 손등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G 경사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