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상으로 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며 슈퍼 내부에 있던 방 앞에서 피해자 딸에게 “엄마 나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가지 않고 방 앞과 슈퍼 출입문에 계속 서 있다가,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시아버지로부터 “술 안파니까 다른데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아이 씨팔. 개새끼들아. 왜 안 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슈퍼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21: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와 과자(양갱)를 구입하한 후 매장 내에서 소주병을 열고 마시려고 하다가, 당시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시어머니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동인에게 "씨팔
년. 개 같은 년들. 확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뒤이어 나온 피해자에게도 “야이 쌍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양갱을 매장 내부 바닥에 집어던지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껌을 바닥에 흩뿌리고 발로 계산대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주 한 병과 담배 한 갑, 과자(새우깡)를 구입한 후 피해자 G에게 “또 신고해봐.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 출입구 앞에 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씨팔년들아.
개쌍년아"라고 하면서 담배와 과자를 마구 바닥에 던져 버리고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