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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6 2020고단3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2』

1.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씹팔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안동시내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씨팔 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사기꾼아, 남자 등쳐먹는 이 씨팔년아, 사기꾼 망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인 E 외 3명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니들이 권력가야, 권력가면 최고냐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19:2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 자리에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씹팔년아, 이 씨팔 것들이”라고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6』 피고인은 2020. 6. 3. 22:35경 관공서인 안동경찰서 I지구대에서, 지난

5. 14. 및

5. 25.자 업무방해 등 별건으로 검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위 J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 개새끼야, 쌍놈 새끼야, 씨발놈 니 같은 경찰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아냐 가만 안 둔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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