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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고단24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타임 스퀘어 점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 제스프 리 썬 골드 키위’ 1 팩, 시가 3,200원 상당의 호박죽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베네 콜 플레인 3개, 시가 6,490원 상당의 하림 구운 계란 흰자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아 임 리얼 토마토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플로리다

자몽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종합 떡 1 팩 등 합계 33,69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5. 5. 2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6길 14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에서 2015. 5. 23. 23: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인수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B이라고 말하고,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확인 서에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24.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6길 14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의 서명이 기재된 확인 서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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