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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176
위조사서명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1. 27.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리어카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 핫 도그 ’를 제조해 손님들에게 개 당 3,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운영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2. 1. 14:55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 집중수사 팀 사무실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노점상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서명 날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하여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위 조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인 인적 도용 확인 요청( 지문 불일치)

1. 수사보고(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사건 송치 서 및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품 위생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촌 동생 D 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에 D의 서명을 하는 등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에 대한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있어 징역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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