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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철도 안전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19:0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25 세) 가 차량을 진행하면서 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리게 한 후 차량 쪽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청 받자 지명 수배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3. 20:29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지명 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위 E 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위 E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확정 보고), -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5854호 판결 문 1부, -KICS 통합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인적 도용에 따른 피의자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주민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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