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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4구단1984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등 부과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6. 인천 남구 B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7.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45,140,000원, 취득가액 104,244,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34,70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71,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104,6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 6년이 경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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