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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5. 27. 선고 2014구단16814 판결
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국승]
제목

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

2014구단16814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원고

A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5. 17.

판결선고

2016.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709,317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2. 언니 BBB으로부터 OO시 OO동 170 전 3607㎡ 중 3607분의 99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2012.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624,5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4,738원 합계 22,709,317원의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이 2000. 1. 11. 원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1. 6. 19.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02. 1. 22. 이에 따라 CCC을 상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취소신청을 하여 승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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