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그동안 C의 부탁으로 위증까지 하면서 C을 도왔으나, C의 악의적인 모습을 인지한 후에는 더 이상 C에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그동안의 위증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자백하는 마당에 또 다른 사실을 위증할 이유가 없었고, C과 관계없는 것을 묻기에 막연하게 이를 부인한 것일 뿐 위증의 고의로 진술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752 위증교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상해진단서는 증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과 “증인은 F에게 맞아 병원에 간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은 그 의미가 분명하여 신문취지가 명백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증인은 병원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