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3. 14. 12: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소재 E 매장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맡겨 두어 성명 불상자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3. 14. 12: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5가 대우재단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1. 각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