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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10: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일반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마이너스대출은 5% 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대출을 받기에는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우리가 이를 사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 24. 17:00 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한 문자 내역)

1. 이체 확인 증, KB 국민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우리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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