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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0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B 은행 직원’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이후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16. 15:00 경 서울 은평구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사 회신 (G, ㈜H), D 은행 회신,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등 집행결과), 촉탁서 (A), 회답서 (A) [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만드는 데 필요 하다는 말에 속았을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 접근 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로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 내역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라고 해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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