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35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부터 2012. 6. 2.경까지 위 장소의 약 13평 면적에 주방 및 조리기구와 의자,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3. 02:30경 위 식당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17세)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3병, 세트안주 등 합계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
1. 무허가 영업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