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7(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전지역 총책이고, 피고인 C은 상위 투자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7. 2. 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D은 충북 보은의 동충하초 농장에서 제조한 사료를 갖고 닭을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의 1구좌는 100만 원이다. 1구좌에 가입하면 1주일 후부터 13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1구좌에 가입할 경우, 추천수당으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