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5 2018고단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2018 고단 612』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3. 23: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생태 찌개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약 40분 동안 수차례에 걸쳐 "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위 주점에 있던 연탄 집게를 손에 들고 위 손님 2명에게 때릴 듯이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4. 4. 01:26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민원인 H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위 제 1 항,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I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는 경찰 자격도 없는 개새끼야, 씹새끼야, 녹을 쳐 먹는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단 684』 피고인은 2018. 1. 4. 01:30 경 강원 동해시 해안로 520에 있는 묵 호 역 근처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 승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