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66』 피고인은 2013. 3. 0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소재 신협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소재 메트로병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8,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267』 피고인은 2013. 3. 17. 19: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36-18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원역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신사거리를 거쳐 다시 위 장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요금 1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268』
1. 피고인은 2013. 3. 19. 01:4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22. 17:3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삼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를 이용하면서, 사실은 택시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