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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단19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19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9. 16:55경 군포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제빵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고, E가 이를 거절하자 “미친년, 쌍년아. 뒤질래. 죽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제빵판매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나가면서 그곳 종업원 몰래 위 피해자 C 소유의 2,900원 상당 생크림 소보루 빵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303』 피고인은 2019. 8. 8. 17: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어 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최초), 고객주문서,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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