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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6노720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I, H과 공모하여 자신을 공갈하여 합의 금을 교부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소 전에 약정한 합의 금 중 일부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당 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여 당초 피해자 측과 약정한 합의 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결과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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