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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0.21 2015노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팬티를 벗기다가 깨어난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준강간 미수 행위와 준강간 고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 중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곧바로 도주함으로써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기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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