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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5 2016노94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 등으로 항거 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간호사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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