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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노508
강도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1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홀로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주거 침입, 절도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성도착 증,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진단 받은 바가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미 수범이므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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