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추석 연휴로 사람들이 집을 많이 비우는 것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9. 04:3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 박스 안에서 현금 20만 원, 저금통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50경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세탁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