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 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8.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37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4. 17:54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동안에 위 빌라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시정되지 않은 위 빌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도둑이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밀쳐 내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2. 15:00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빌라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9629』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10:0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피고인의 상체 부위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1. 9. 12: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