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제1, 2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전력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범행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무전기,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10. 17:3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202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작은 방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7. 10. 19:20경 서울 성북구 E 피해자 F(3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는 위 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담을 넘어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1층에 있는 거실과 안방, 2층에 있는 방을 뒤져 시가 불상의 남자용 시계 1개, 가죽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1. 작량감경 반성,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건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