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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노609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의 요지(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지속적으로 E 페라리458 자동차의 반환요구를 받아왔고, 2016. 12.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7849호로 페라리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페라리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페라리 자동차를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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