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1:05 경 충주시 중앙탑 면 용 전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 방면 229km 지점을 양 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고속도로로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대우 15 톤 화물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로 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급하게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균형을 잃으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균형을 잃으며 좌전도 되면서 고속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 직접 사인 미상 )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 검안서 및 변사자 사진, 검시 조서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및 회보
1. 교통사고기술지원 의뢰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