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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01: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마산 어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호탄동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73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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