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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9 2016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 로 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마 전리에 있는 천안 논 산고 속도로 상행선 197Km 지점 남 논산 요금 소 앞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요금 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고속도로 요금 소 진입을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요금 소 진입을 위해 서 행하던

D 운전의 E 인 피니 티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 로 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서 행하던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역시 서 행하던

H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5. 10. 06:19 경 논산시 J에 있는 K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D 운전의 인 피니 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78세) 을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우편 진술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N,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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