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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24 2017고합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 자루( 증 제 1호), 식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21:0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4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유리컵을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부엌에 있던 사시미 칼과 식칼을 양손에 들고 집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

른 손에 들고 있던 사시미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 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 흉, 열상의 상처를 가하였을 뿐,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의사 진술 및 의무 기록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가정폭력 전력 관련),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을 뿐인데,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계단에서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되어 상해를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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