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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한 여객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20:24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장 지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99.4km 지점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 여서 최고속도 매시 100 킬로미터의 100분의 20을 줄인 매시 80 킬로미터로 최고속도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초과한 매시 110 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운전 중 갑자기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으면서 버스 좌측 앞 부위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재차 우측으로 쏠리며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으로 내려가 논바닥에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 여, 59세) 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버스 출입구 쪽으로 처박히는 등 같은 날 20:30 경 버스 내에서 경추 손상 및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외 별지 피해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버스 승객 총 5명으로 하여금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운행기록 계 출력 첨부물

1. 사체 검안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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