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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7 2018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캠핑카 차량 탁송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공소장에 기재된 사고 일시는 ‘2017. 4. 20. ’이나 뒤에서 드는 증거들( 특히 수사기록 22 면의 사진) 과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사고 발생 일시는 2017. 4. 13. 13:00 경이고 사고 접수가 된 시점이 2017. 4. 20. 로 보이는 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충북 충주시 중앙탑 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 마산 방면 충주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주차장에는 태양광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의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캠핑카 차량의 운전석 쪽 벙크 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 파워 소유의 태양광 구조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태양광 구조물을 수리 비 2,126,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의 수리비, 피고인의 경제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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