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B(일명 C)에 대해 ‘C이 2017. 11.경 내 동의없이 내 명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나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D과 TV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18.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위 B에 대해 ‘C이 2018. 3.경 내 이름을 도용하여 ㈜E에서 공기청정기와 PC, TV를 렌탈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다음 2018. 3. 13.경 ㈜E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B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