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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6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등의 유흥접객원으로서 2015. 9. 16.경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를 만나 술을 마신 후 2015. 9. 17.경 광주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1.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2015. 9. 17.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센터 소속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가명)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모텔 내 피해자 대화 등 녹화 동영상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 녹취록 첨부 및 범죄시간 등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고소를 하여 피무고자가 수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어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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