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2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B이 2017. 9. 21.경 및 2018. 2. 28.경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