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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348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별달리 수입도 없어 약 3천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여 오는 형편에서 휴대전화요금 마저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소위 ‘내구제 대출’을 통해 금원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였다.

‘내구제 대출’이란 “내 스스로 구제한다”의 줄임말로서 소비재할부사기범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대출희망자)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가전제품 등을 장기렌탈하게 한 다음 렌탈한 제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대신 대출희망자에게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임의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신종 불법대출임과 동시에 사기행위를 뜻하는 은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구소비재를 렌탈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제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소비재를 렌탈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8. 11. 하순경 인터넷사이트에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번호와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고, 휴대전화기를 불상의 장소로 택배로 보내 준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9.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65인치 삼성 QLED TV를 60개월간 월 110,000원씩 납부할 것처럼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39개월간 월 44,800원씩 납부할 것처럼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65인치 삼성 QLED TV와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광주 북구 D건물 E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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