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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1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 지인인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 가입할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약 140만 원 상당의 요금이 부과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B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1동 408-4)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볼펜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가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과 인터넷, TV 등에 가입하여 고소인에게 채무가 발생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B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TV 등에 가입할 것을 허락하였고, B로부터 피고인에게 부과될 요금에 대한 문자메시지도 직접 수신하였으므로, 당시 B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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