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994] 피고인은 2017. 3. 27. 11:05 경 순천시 왕궁 길 95에 있는 ‘ 송 촌 프라임 아파트 ’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복도에 보관 중에 있던 입주민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 자전거( 알 톤 하이브리드)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994] 피고인은 2017. 3. 28. 13:2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관리의 ‘F 병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2 층 2750호 병실에 들어가 입원 환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994] 피고인은 2017. 3. 30. 16:40 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관리의 ‘I 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정문을 통하여 3 학년 3 반 교실에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에 있던 현금 (70,000 원), 상품권( 롯데 상품권 100,000원), 문 구사 교환권 (27,500 원),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2 장, 보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교사인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2017 고단 2088]
가. 2017.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4:21 경 광양시 광양읍 대림 오성로 117에 있는 광양시 장애인 복지관 2 층 식당 내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의류 보관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5,000 원 및 농협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