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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단5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17:10경 여수시 광무동 119-1에 있는 ‘흥국화재’ 보험회사 여수지점에 아내인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그녀를 보자마자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그곳 회의실로 도망한 그녀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책상에 그녀의 머리를 1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녀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구속될 것 같다, 합의서를 작성해줘라”라고 말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발로 그녀의 머리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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